▲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25일 수원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서 경선 후보로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명 캠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25일 수원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서 경선 후보로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경선 후보군들의 첫 오찬 회동의 식대는 ‘더치페이(Dutch Pay)’였다.

이른바 ‘원팀’을 이루기 위한 자리였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오찬 비용을 3명이 분담해 지불하는 더치페이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경기지사 출마를 놓고 경선에서 경쟁했던 전해철(안산 상록갑)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후보로 확정된 이 전 시장이 전 의원과 양 전 시장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참여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전 시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이 전 시장 측이 식대를 지불, 두 후보군을 위로(?)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막상 식비는 3명이 각각 지불했다. 이 전 시장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경기도민인 전 의원과 양 전 시장도 유권자이기에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이익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오찬 간담회라 할지라도 경선에서 낙선한 분들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분들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일 것으로 판단, 식사 제공 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이 이뤄진 곳은 한정식 음식점으로, 식사비는 1인당 2만 원가량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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