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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본보 4월 25일자 19면 보도>가 결국 사임한다. 문제가 된 A교사는 25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후 2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고 학교 측이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확인되자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A교사가 피해 학생 B양에게 사과하며 일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사안이 학생과 연관된 만큼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는 내용이다. A교사는 기간제로 담임교사를 맡아왔다. 기간제 교사는 시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이 복무 및 인사 권한을 갖는다.

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 각 부장 및 학년 협의,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4일에는 A교사가 수업을 맡았던 학급을 중심으로 관련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학교 측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교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A교사와 학교 측이 피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받아주고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학교 측은 재발 방지 노력은 물론 피해 학생의 심적 치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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