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시장 접견실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함께 ‘한국지엠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와 신한은행은 한국지엠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시 20억 원, 신한은행 20억 원의 보증 재원을 각각 특별출연한다.

인천신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지엠 협력업체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 1곳당 지원 한도는 2억 원 이내다. 인천신보는 융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85%에서 최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1.2%에서 1%로 감면한다. 또 상환기간을 5년 이내에서 고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한국지엠과 거래 중인 기업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영향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 경색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 인천신보와 적극 협력해 중장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 신한은행(www.shinhan.com, ☎1599-8008).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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