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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동거녀의 3살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밀쳐 뇌병변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모 또는 양육 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학대 범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수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다시 아동을 학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감당했을 고통과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2010년 4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녀가 출근한 사이 당시 3살이던 동거녀의 아들 A군을 돌보던 중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영구적 뇌 손상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4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지난해까지 A군과 자신의 아들 B(10)군을 계속 돌보면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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