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원당동 내 한 체비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원당동 810-5 일원 1만841㎡에 짓기로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236가구) 내 체비지 약 4천㎡를 유승종합건설과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유승건설은 6개월 내 체비지 매입비 58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현재 10%(약 6억 원)의 계약금을 냈다.

체비지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당동 810-4 일원의 체비지 매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동주택개발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조례시행규칙 등에도 해당 체비지에 인접한 토지의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시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현재 원당동 810 일원은 하나종합건설이 8천769㎡(810-1·2·3·5·8·9)를 최근 매입했고, 문화재 구간을 포함한 총 2만971㎡는 김씨 중종 소유다.

유승건설이 체비지 인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이뤄 낸 것이다.

이 체비지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등이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고, 이후 컨설팅 대표 등이 나머지 부지를 착공 전 하나주택건설에 팔아넘겨 이득을 챙기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서구는 체비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 광고 등을 낸 지역주택조합 컨설팅회사에 지난해 9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당초 지난해 5월 착공해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답보 상태다. 매입 과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지역 한 건설업자는 "당초 공동개발구역인 이곳에 땅 매입·매각으로 3개 이상의 건설사가 바뀌었고 주변 땅도 소유하지 않은 유승건설이 체비지를 매입한 것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2개 이상의 소유자별 사업이 추진될 시 인접 초등학교 진출입로 혼잡 발생, 종합계획이 결여된 난개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해당 체비지는 누구나 매입 가능하고, 지난 1월 유승건설과 하나종합건설 관계자가 구를 방문해 체비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하나건설 측이 유승건설에 나머지 터를 넘길 것이라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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