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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2015년 12월 ‘3대 복지사업 방해’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모습.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 3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협의나 조정에 따르지 않고 시의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헌라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2015헌라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2015헌라8)’을 취하했다.

시는 중앙정부가 이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선회하는 등 대승적 차원에서 심판청구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와 정부는 3대 무상복지 정책 시행을 두고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당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 복지부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해 기존에 시행해 왔던 중학교 무상교복에 더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천500여 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다.

사회보장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배당은 정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을 존중해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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