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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꼼수에 중소 건설업체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발주한 교육지원청의 명백한 설계 오류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업체에 부담 지운 채 발뺌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구 A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다. B업체가 낙찰을 받아 12월 착공했다. 준공기한은 올해 2월 19일이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 공사 현장은 설계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화장실 수부터 도면에 명시된 자재의 단가, 종류, 개수 등 설계 오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겨울철 습식공사를 위한 동절기 비용과 폐기물 소운반비 등의 필요항목도 경비에서 제외됐다.

실제 공사 대상 화장실 32곳 중 3곳은 교육지원청이 설계한 도면에서 누락됐다. 또 100개 단위 이상 시 적용하는 금액으로 창호 단가를 매겨 50개 미만인 이번 공사와는 맞지 않았다. B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알리고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추후에 설계도면과 공사 현장 여건을 비교해 실정보고를 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업체가 실정보고를 하자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이라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다. 업체는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랐을 뿐인데 그 사이 자체적으로 부담해 조달한 금액만 8천만 원에 달했다.

교육지원청은 뒤늦게 업체가 지적한 추가 비용을 지원했지만 기존 발주금액을 조정 또는 감액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발주금액과 조정금액이 같다. 업체는 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행태에 반발해 준공정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설계의 타당성 검토와 공사 관리 의무가 있는데 이를 뒤로한 채 준공정산을 위한 금액 낮추기에 급급한 모습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기 전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 및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지금은 공사가 이미 끝나 계약서 외의 비용을 줄 수는 없다"며 "근로자 대상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항목은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액하는 등 조정이 이뤄져 공사비 규모가 처음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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