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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여 가구가 이주를 거의 끝낸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지구 모습.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시공비 문제로 ‘뉴스테이’ 사업에 발목<본보 5월 11일자 1면 보도> 잡힌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중재로 해결 방안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16일 시와 조합, 대림산업㈜ 등에 따르면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사업장인 청천2구역은 2016년 12월 31일 착공을 전제로 공사비 단가가 산출됐다. 뉴스테이가 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추진됐던 만큼 이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두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유력 건설사들이 낮은 공사비로 수주전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최신 마감재 적용과 36개월 공사기간, 전 가구 발코니 확장, 이사비용 1천만 원 지급 등을 포함해 3.3㎡당 354만9천 원으로 수주를 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처리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5개월 만에 4천여 가구의 이주·철거가 물리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는 구조였다. 착공 시점은 계속 늦춰졌고, 단전·단수 등 공사 전 사전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철거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재 주민 이주율은 95%를 넘겼고, 140여 가구만 남아 있다. 철거는 20%대로 착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12월 착공해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지연되는 셈이다. 시공사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쟁점은 상승액 수준과 조합원 추가분담금의 최소화다. 시공사는 약 400억 원을 한국감정원 등과의 중재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절반 수준인 약 2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세부 내역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조만간 이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착공 전 최종 공사비를 확정해 공사 지연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고 본 계약을 맺어야 한다. 시공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이 발생하는 구조(비례율 100%이하)를 간과해 향후 시공비를 제대로 못 치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공사가 추정하는 이 구역 비례율은 기존 102%가 아닌 89%이다. 조합은 재원 부족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을 인정했고,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총 면적을 소폭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설계변경도 검토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물가지수를 반영한 공사비 상승분을 시공사에 제공하고 지난달 의결된 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상가 수익금을 늘려 재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400억 원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조합과 재원상황을 명확히 해서 착공 전까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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