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개청을 앞둔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법·고검 일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내년 3월 개청을 앞둔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법·고검 일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내년 3월 개청을 앞둔 수원고법·고검 일대에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수원지법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하동 990번지 일원 3만2천925㎡에 조성되는 수원법원 종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통구 하동 991번지 일원 3만2천927㎡에 조성되는 수원고·지검은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수원고법·고검은 신청사 공사가 끝나면 함께 입주하는 수원지법·지검 사무실 이전 및 신규 개청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문을 연다.

하지만 수원고법·고검 개청 이전부터 주변 법조타운 업무용지 및 단독주택부지 일대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데다,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조성돼 있지 않아 주차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고검 신청사 건축부지 일대는 왕복 2∼5차로 도로변 곳곳에 수십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히 일렬로 들어차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서로 마주오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한쪽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후진하는 등 교통 혼잡이 가중됐다.

특히 수원고법·고검 신청사 건립부지와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의중·고등학교와 수원법원어린이집, 공립 단설유치원이 들어서 있다. 그럼에도 인근 광교2동 주민센터와 근처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민원인과 학생, 유아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보였다.

동 주민센터와 학교 측은 인근 공사 현장 및 사무실 근무자, 주변 거주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경고현수막까지 부착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재 신축 중인 수원고법·고검 신청사에는 각각 736대, 605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이는 제한된 건축부지 내에서 최대한 조성 가능한 면적을 주차장으로 할애한 것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민원인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공간이어서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담당하는 수원시는 이를 설치할 만한 주변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용지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개청 이후 5부제 시행 및 인근 분당선 상현역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방문차량의 수요를 줄여 주차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고법·고검 신청사 부지 근처 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봤지만 지형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을 위해 주변 땅도 찾아봤지만 이미 매각돼 살 수도 없다"고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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