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철 1호선이 지나가는 원도심 철길 옆으로 조성한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권선구 세류동 1066번지 일원 1천553㎡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땅으로, 시는 철도공사와 협의해 21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공사비는 5억8천만 원이 투입됐다. 총 26억8천만 원이 공원 조성에 들어간 셈이다. 현재 공사업체가 어린이공원 내 시설공사를 완료했으며, 준공검사를 거쳐 조만간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어린이공원 내 시설이 부족해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어린이공원을 확인한 결과, 공원 콘셉트가 물놀이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미끄럼틀과 그네 등 놀이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원 전체 면적 절반가량이 물놀이시설로 설치됐으며, 나머지는 녹지공간과 일반 놀이시설,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어린이공원 면적을 추가로 철도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여러 종류의 놀이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주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철도 안전상 일정한 이격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및 휴게공간 면적을 조정한 뒤 다른 놀이시설을 짓는 것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간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인근 남수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1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물놀이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변경하면 또 다른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시는 또 어린이공원이 세워질 권선구 세류2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물놀이공원 설치 요구가 다수를 차지하자 이를 반영해 물놀이공원 조성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부지 여건상 불가능해 계획대로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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