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량 대상 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송도사업소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2015∼2017년 할당량 40%인 80t 자발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 기간 할당량 대비 133t(66%)을 감축해 당초 목표보다 53t을 추가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