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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공약을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4항에 따라 공약집을 발간, 배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한 도서 형태의 공약집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지역의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하지만 지난 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경기지사 선거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각 8명씩 총 1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각 3명씩 6명은 중도 사퇴)했지만 단 한 명의 예비후보도 공약집을 사전에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약집을 발간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판매를 해야만 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약집의 판매 방법도 일반적인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서점 등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방문판매나 선거사무소에서 판매는 제한된다. 우리나라 정치 여건상 예비후보의 공약을 보고자 유권자들이 각 지역의 서점을 방문해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약집을 구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 역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본선거에 어차피 공약을 담은 선거홍보물이 개별 유권자들 집으로 배송되는 점이나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후보들의 공약집이 판매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사실상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본선거 홍보물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나 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풍토도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작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약을 먼저 제시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 후보들에게는 네거티브 선거전의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식 선거운동 이전까지는 공약을 최대한 숨기는 모습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집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시·도지사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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