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내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 사업자와 공항공사의 ‘브랜드 유치 경쟁 제한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1년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공항공사가 이런 합의를 끌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1년 한 면세점사업자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면서 기존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고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명품 브랜드도 계약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명품 브랜드가 협상이 결렬되며 철수했고 공항공사 측과 나머지 면세사업자는 브랜드를 재입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의 판단은 합의서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4개 면세점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공항공사가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사업자에 ‘주의 촉구’ 결정을 내렸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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