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8범인 40대 재소자가 구치소에서 동료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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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같은 방 동료인 피해자 B(50)씨를 넘어뜨리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는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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