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1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원격측정 장비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에 투사해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설치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2회 연속 원격측정 결과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개선 명령서가 통보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격측정 방식은 기존의 강제 정차식 길거리 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원격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 차량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도로 인근 지역 주민 불편 사항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원격 장비를 활용한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배출가스 관리 동기 부여로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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