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확대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병원·공공기관 등 100여 개의 기업 관계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 심사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심사 기준은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성 희롱 금지 등의 법규 사항과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이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우선권을 부여한다.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주고 대출·예금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별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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