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동성운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동성운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노총)은 24일 수원시 천천동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동성운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성시 소재 동성운수는 면허대수 85대, 택시노동자 200여 명이 일하는 회사로 지난해 10월 9일부터 90여 명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며 "민노총 가입 첫날부터 김남일 노조위원장 등 13명 전원을 직위해제시키는 등 승무정지한 이래 1개월 동안 총 18명의 조합원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지에 직위해제 승무정지와 징계해고는 극심한 생계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만근일수 2분의 1을 승무해야 1개월 인정받는 운전경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발급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약자의 궁박한 처지를 약점으로 악용해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하고 악질적인 부당 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참혹한 택시노동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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