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학교 인근 도로에 쌓여 있는 불법투기 된 쓰레기. 박종현 기자
▲ 아주대학교 인근 도로에 쌓여 있는 불법투기 된 쓰레기. 박종현 기자
24일 오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학교 인근 인도. 길 위에 그려진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옆의 좁은 공간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봉투에 싸여 일렬로 버려져 있었다. 쓰레기봉투가 그늘진 장소에 버려지면서 일주일 전 쏟아진 빗물이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 뒤섞여 심한 악취를 풍겼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장소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지만 유명무실했고, 약 30m 떨어진 인도상에도 일회용 커피컵이 넘쳐났다. 이곳이 지정된 쓰레기 투기장소인 줄 알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던지고 가는 행인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인근 영통구 한 고교 담장 밖에도 학생들이 먹고 버린 듯한 일회용 도시락 용기나 라면 용기, 음료수 캔 등이 불법 투기돼 있었다. 이곳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하는 길목 바로 옆에 있었으며, 날벌레 등 벌레떼들이 쓰레기 주변에 날아다니고 있었다.

경기도내 주요 원룸촌과 학교 주변 인도상 등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최근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후에도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벌레떼 발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에 평균 125.6㎜의 많은 비가 내린 이후 지자체별로 긴급 인력을 투입해 시내 주택가 및 상가지역 일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길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법 쓰레기 특성상 투기자를 찾기 힘들어 별다른 소용이 없다.

지자체들은 무단 투기 쓰레기 감시용 CCTV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인원의 부족과 신원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수원시가 설치한 무단 투기 감시용 CCTV는 장안구 71대, 권선구 44대, 팔달구 54대, 영통구 19대 등 총 188대다.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건수는 2만4천5건에 달한 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천927건(1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구청별로 전담반을 꾸려 5~8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무단 투기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로 버리는 데다 인적사항을 파악할 만한 단서도 남기지 않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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