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의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에 참여한 민사12단독 박대준 부장판사가 남인천중·고등학교 성인반의 명예 담임교사를 맡아 학생들에게 생활법률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공>
▲ 인천지법의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에 참여한 민사12단독 박대준 부장판사가 남인천중·고등학교 성인반의 명예 담임교사를 맡아 학생들에게 생활법률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공>
"우리가 무엇을 해 준다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배우는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50~70대 분들인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죠.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법관들이 은연중에 빠지게 되는 매너리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인천지법의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민사12단독 박대준(55)부장판사의 말이다.

인천지법은 2016년부터 남인천중·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성인반 학생들을 찾아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남인천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드물게 청소년 학생들과 성인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다. 남인천중·고의 성인반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50~70대의 중년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이 여성 학생들이다.

인천지법은 올해 11명의 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 반씩 2개 반의 명예 담임교사를 맡아 상반기에는 법률 강연을, 하반기에는 법원 현장수업을 진행한다. 이 중 박영기 공보판사는 4개 반을 담당한다.

생활법률 강연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와 사례 등을 설명한다. 생활 속 채권·채무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비롯해 주택임대차,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등의 민사와 일반적인 형사공판 절차 및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사례별 안내도 포함된다.

주부들이 관심을 갖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양육비 및 재산 분할, 유언, 상속 등의 가사 분야도 조언이 이뤄진다.

그러나 현직 판사들이기에 학생들이 물어보는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풀어서 알려 준다. 아쉬운 부분이다.

박대준 부장판사는 "남인천중·고등학교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학교"라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한두 번 나가는 우리보다 학교 선생님들이 더욱 멋진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현장에서 살아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법원이나 판사들을 멀게 생각하지만 시민공감학교를 통해 간격이 좁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은 법관과 직원들이 매달 모은 성금을 학교에 지원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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