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염태영(수원)·백군기(용인) 시장 후보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염태영(수원)·백군기(용인) 시장 후보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부의 특례시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인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 했지만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정비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선결과제이자 지역의 정체성 제고 및 주민들의 자치권 향상에 기여하는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명 도시나 100만 명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행·재정상의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로 2014년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다. 하지만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는 울산광역시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각종 사무와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도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은 고양과 용인·창원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0만 명 이상 기초단체가 특례시 지정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는 특례시가 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다. 특히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가 늘어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사업 혜택이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도 호의적 입장을 밝혀 온 데다,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원과 다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기초단체의 민주당 시장 후보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염 후보는 "이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결실의 때가 왔다"며 "특례시 도입으로 도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분권국가 실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특례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