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법으로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국회 통과로 골목상권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법 제정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식품·요식업계 일각에서는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이 세계 무대가 아닌 소상공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경쟁 속에 경기도의 상생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상권에 침투한 대기업들에게 출연을 받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돕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프로젝트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보증’이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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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양시, 고양스타필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 소상공인들의 염원 실현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현실이 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된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 사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현재 제조 분야 54개와 서비스 분야 19개 등 모두 73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 47개 품목의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과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음식점과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소한 사회안전망인 법 제정으로 골목상권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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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5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세계사이먼, 시흥시와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생의 모범 사례

지역상권에 침투한 대기업들에게 출연을 받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경기신보가 마련한 특별보증 프로젝트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보증’이 새로운 대·중소 상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 도입 1년 반 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지원실적이 186억 원을 넘어서며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모범 사례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다.

경기신보는 2016년 12월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사업안정화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업인 롯데쇼핑으로부터 2억 원을 출연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세계사이먼으로부터 1억 원을 출연받는 등 지금까지 총 7개 대기업으로부터 20억6천만 원의 출연을 이끌어 내 206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운용 중에 있다.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대기업이 출연한 고양시·파주시·시흥시에 위치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또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 전액 보증으로 상향했고 보증료율은 보증기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 고정요율로 적용된다.

대기업과 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 1년 반 만인 지난달 30일 실적은 186억 원을 넘어섰다.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모두 733개 업체에 달한다. 특히 해당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돕는다는 데 더욱 의미가 깊다.

협약보증은 대기업 진출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지역 영세 자영업자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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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출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자체가 획기적이며 혁신"이라며 "대기업에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의 기회를 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거론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어 경기신보는 협약보증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출연금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대기업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시행되는 협약보증은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약보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출연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대기업의 출연을 통한 협약보증은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간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보증이 대기업 입점 시에만 진행되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보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안내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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