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총 325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까지 본청과 5개 지청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광역단체장 선거 37명과 기초단체장 선거 235명, 교육감 선거 7명 및 광역·기초·교육의원 선거 46명 등 총 3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단체장 선거 95명과 교육감 선거 5명, 광역·기초·교육의원 선거 7명에 대한 사건은 처리가 완료됐지만, 남은 218명(광역단체장 선거 37명, 기초단체장 선거 140명, 교육감 선거 2명, 광역·기초·교육의원 선거 39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입건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인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관계를 두고 후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특히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변호사는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또 바른미래당은 10일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하고,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도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1년여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8일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여비서 불륜 임신설과 증조부·조부 친일설 등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퍼뜨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일에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및 후보들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주민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검찰은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선거사범의 처분을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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