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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끝났지만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후보로 나섰던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선거 이후 본격화되면서 결과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주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 기초단체장 당선인 A씨는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에게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A당선인은 선거공보물에 기초단체의 청렴도 등급을 잘못 표기한 것과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포함시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상대 후보에게 두 차례 고발당했다. 상대 후보 측은 A당선인이 청렴도 꼴찌를 감추기 위해 등급을 잘못 표기했고, 보도자료에 당원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A당선인 측은 공보물의 단순 오기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당국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또 다른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된 B씨도 최근 한 장애인단체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이 B후보를 지지하는 논의나 결정을 한 적이 없음에도 B후보 측이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잘못된 보도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B당선인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당선인 말고도 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C구의 D후보와 E구의 F후보는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기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후보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각종 고소·고발 건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한 거짓말선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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