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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난 모터보트 구조하는 해경.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미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모터보트를 예인한 후 보험 미가입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4분께 인천시 중구 실미도 서방 약 1.8㎞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0.04t, 승선원 2명)가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운항자 강모(41)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정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모터보트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뒤 영종도에 위치한 덕교선착장으로 예인했다.

해경은 운항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해당 모터보트의 보험 미가입이 확인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리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레저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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