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관한 수사를 검찰 내 특수수사 주력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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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게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들을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내에서 이 의혹을 세번째로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검찰은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 외에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는 시점부터는 검찰이 의혹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한 검찰은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매번 입수해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왔다.

또 앞서 대법원이 원문을 공개한 행정처 작성 문건 98개 역시 파일로 확보해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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