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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