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천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천290만원을 후원해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이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기 등을 따져볼 때 KT가 자사와 관련한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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