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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