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를 받은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2억여 원을, B씨에게는 3억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지인에게서 금괴를 운반해 주면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신체 은밀한 곳에 200g 중량의 금괴 5개 1㎏(시가 4천700여만 원)을 은닉해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2017년 1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금괴 440개 88㎏(시가 42억여 원)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2015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8회에 걸쳐 금괴 40개 8㎏(시가 3억7천여만 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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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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