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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재개발 2단계 중동1구역 조감도.
성남시가 재개발 2단계(금광1·중1) 구역의 토지보상협의회를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한 이유를 묻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이 구역의 보상협의회 설치 주체·운영을 성남시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은 이유에 대해 거짓 핑계를 댄 것이다.

18일 성남시와 청산자 등에 따르면 시는 당시 보상협의회 개최 요건 문제에 대해 ‘당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다’는 등의 사유서를 지난 1월 중토위에 제출했다. 법령에 따라 대선기간 동안 시 행정력이 동원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시 공무원이 동원된 선거사무기간은 단 2∼3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보상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해당 부서장, 팀장은 선거사무에 동원되지 않았고, 3명의 담당직원 중 2명이 사전교육 후 법정공휴일인 5월 9일(+1일) 투·개표에 지원됐다.

평일 중 단 3차례만 운영된 협의회 개최 날짜와도 겹치지 않았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가 보상협의회를 둬야 한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인 ‘특별한 사유’를 ‘대선’을 핑계로 거짓 사유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광1구역 차정재 비대위원장은 "성남시가 강제수용을 당하는 청산자들과 강제수용을 하는 LH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의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법에 맞지만, 이것을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 한다"며 "직원들이 선거 당일 지원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동원되지 않은 위원장(부서장)이나 팀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중토위와 담당부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대선기간이라는 사유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중인 사안이고, 중토위가 판단할 부분이라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토위 관계자는 "성남시가 보낸 사유 중 일부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잘못됐다고 보지만, 소송으로 다투는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중토위는 1월 개최 요건 문제로 연기<본보 1월 30일자 18면 보도>된 수용재결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답변을 받아 통과시켰고, 이에 불복한 청산자들은 수용재결 취소 소송과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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