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천원(15만4천원→8만1천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천원(9만2천원→4만9천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7천원(9만6천원→4만9천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천원(6만5천원→2만9천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그간 병실은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했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했기에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천690억원에서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한편,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재난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끝나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때는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2013년 5월 도입됐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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