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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몰래 쓰는 피의자. /사진 =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도용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에서 적립 포인트를 빼내 백화점, 마트에서 수백만 원 상당을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9일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월 피해자 470명의 계정에 적립된 롯데 L포인트 약 500만 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올해 초 국내 한 P2P 사이트에서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았다. 파일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함께 한 스포츠 관련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었다.

김 씨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인트 공식 사이트에 입력해 로그인되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약 470개의 계정 속 포인트를 손에 넣었다. 적립 포인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히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알림 서비스도 없다. 김 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 마음껏 포인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개인사업을 하며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았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얻은 개인정보가 10만 명 이상이고, 범행 기간과 이용 사이트를 확대해 수사하면 피해금액은 수천만 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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