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비롯한 규제 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국회를 조기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민주당은 당정청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다. 또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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