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한하는 교육부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1급 정교사 연수를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 15일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교육부 상고를 기각했다"며 "이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1정 연수 대상자임에 틀림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13년 배포한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에서 1급 정교사 연수의 대상을 정규 교사로만 제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인 기간제 교사를 연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를 차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1급 정교사 연수 후에는 급여 호봉이 올라가고 정규 교사들은 교장 등의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며 "특히 교사의 전문성이 한 단계 상승되는 자격연수임에도 기간제 교사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1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교육대학원을 나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자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 판결은 소송당사자 등 정교사와의 차별 폐지를 열망하는 전국 기간제 교사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이제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에게 1급 정교사 연수를 제한한 것이 차별적 처우였음을 인정하고 ‘교원자격실무편람’을 고쳐 자격연수를 받도록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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