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등에 몸담으며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 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는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 사용한 하드디스크 역시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이 아닌 부서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기획조정실은 물론 법원행정처 내 다른 부서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만큼 법원이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성이 짙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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