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다음 달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는 외국인의 사법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것으로, 사법통역인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자질 인증을 획득한 사람들 중에서 사법통역·번역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통역·번역인 인력풀의 한계와 지역적 편재로 유능한 사법통역·번역인이 많지 않은데다, 사법통역인의 능력과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자격미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뉘앙스까지 편집·요약하지 않은 채 전달하는 등의 정확성이 필요하고 법률지식과 소송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인 사법통역의 특성에도 불구, 일부 통역·번역인들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 전달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특히 176만4천664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32.4%인 57만1천384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수원지법의 경우 외국인 형사사건 수가 전년도 대비 32.6% 증가했고, 외국인 민사와 가사 사건도 각각 35.8%와 29.6% 증가하는 등 외국인 사건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통역·번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수원지법은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연구를 함께 할 외부 공조기관을 선정하고자 경쟁입찰을 통해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 정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과 통역·번역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필기와 구술시험 등 인증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올 8월 이후 인증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증시험을 통과한 통역·번역인들에게는 인증서가 부여되며, 이들 가운데 통역·번역인을 선정해 내년부터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역·번역인 활동 신청은 수원지법 홈페이지(suwon.scourt.go.kr)를 확인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