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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제재 강도 높은 ‘고의’ 판정을 내렸다.

이 조치가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지만 인천지역 차세대 전략 사업인 바이오·헬스케이 분야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 회계처리 의혹과 관련된 임시회의를 열고, 이 회사가 회계 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징계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 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 회사와 함께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2015년 이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것은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2015년에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 건(종속회사→관계회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관련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금감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재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추후 금감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조치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이에 대해 이 회사는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지만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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