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남양주.jpg
▲ 공공하수처리시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남양주시가 규제와의 상생을 위해 더욱 깨끗한 수질기준을 요구하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논란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높은 기준의 수질을 유지하는 노력을 선행적으로 실시, 규제 백화점 조안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주민 의견을 무시해 ‘불통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조안면 공공·소규모 하수처리시설(8개소)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가 게재됐다. 조안면의 낙후된 하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공법 선정이 진행 중이다.

이는 방류수 기준을 50% 이하로 낮출 경우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5%에서 10%로 늘리는 것이 가능, 조안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현안이기도 하다. 또 시가 먼저 나서 수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단행하면 앞으로 수십 년 된 낡은 방탄 규제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희망’이 담긴 사업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공고에 명시한 방류수 기준이 BOD 5PPM 이하여서 현재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조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2∼3PPM 이하로 수질을 보장받기 위해선 첨단 공법들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비용이어서 저가 공법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가 공법을 8개소에 적용, 이름만 ‘고도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시는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공법에 대한 특혜다’라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하수처리과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에서 5PPM 이하로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법이 제안될 수도 있고, 그때 결정하면 된다"며 "수질기준을 강화하면 공법이 제한돼 공정하지 못하다. 주민 의견은 알지만 기준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의 주장에 대해 공직 내부마저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간부공무원은 "10여 개 회사가 등록했다고 들었는데, 5PPM으로 하면 고도처리기술이라 할 수 없는 구형 공법이 경쟁력을 갖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공법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지역사회도 하수처리기술의 첨단화로 식수원을 더욱 깨끗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시가 (수질기준을)강하게 죄고 주민이 풀어 달라는 게 정상인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은커녕 찾아가도 무시하고, 특정 공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매도하려고 한다. 뒤에 뭔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수질기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