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수원지역 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수영강좌 도중 수강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생 C(6)군이 깊이 1.3m 크기의 성인용 풀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지 못해 익수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늦게 C군이 성인용 풀장 안에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꺼내 뺨을 때려 의식을 되찾게 한 뒤 구급차를 불렀으며, B씨는 풀장 근처에서 대기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웠다가 C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 C군은 3개월여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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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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