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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안전관리 미흡으로 어린 수강생의 익수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수원지역 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수영강좌 도중 수강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생 C(6)군이 깊이 1.3m 크기의 성인용 풀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지 못해 익수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늦게 C군이 성인용 풀장 안에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꺼내 뺨을 때려 의식을 되찾게 한 뒤 구급차를 불렀으며, B씨는 풀장 근처에서 대기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웠다가 C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 C군은 3개월여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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