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들이 국내 사법기관에 내야 할 담보금을 불법으로 환전해 대신 납부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로부터 2억여 원의 담보금 대납을 의뢰받고 국내 ‘환치기’ 중개업자들로부터 한화를 지급받아 담보금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4차례에 걸쳐 72억여 원 상당의 담보금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성 판사는 "누구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피고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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