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초교.jpg
▲ 인천의 학 초등학교 인근 주택 공사를 두고 학부모들이 통행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우제성.
인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주변 주택 신축 공사를 놓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석남동 183-70번지에 총면적 491.63㎡, 지상 5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은 인천신석초등학교와 담장을 맞대고 있다. 학교 정문과 후문의 편도 1차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끼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에는 현재 47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함께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도 40명가량의 원아들이 통원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와 협의를 통해 학교와 맞닿은 담장을 허물고 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담장을 허문 자리에 들어선 안전펜스는 언제 넘어질지 모를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 학생들은 늘 불안 속에 통학하고 있다.

더구나 학생들은 식사시간이면 급식실로 가기 위해 학교 건물과 공사장 간 간격이 5m가량에 불과한 통로를 거쳐야 한다. 학생들은 이곳을 지날 때면 공사장에서 잔재물이나 공구 등의 물건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시행사 측이 후문 구간의 학생 통행로에 설치된 안전가드(교통안전시설물) 일부를 없애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축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교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 등은 교육당국과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 A(42·여)씨는 "허문 담장에 안전펜스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아 기울어져 있다"며 "후문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안전펜스 구간을 통과해 급식시설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인 B(46)씨는 "학생들이 통행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구역 아니냐"며 "안전가드를 없앴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시공사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대로 시공을 했다"며 "담장의 경우 학교와 협의해 주택 완공 후 새롭게 조성해 주기로 했으며, 안전가드 또한 지자체와 협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며, 스쿨존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돼 시공사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공사현장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