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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장애아동 학부모들에게 교육은 물론 장애 특성별 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수업비 등을 받아 챙긴 대안학교가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경기도내 한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부원장 부부를 상대로 7명의 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 측에 치료수업비와 교습비 및 후원금 등 총 1억7천81만 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천9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따르면 원장·부원장 부부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비영리법인 자폐성 장애 전문 치료센터 또는 대안학교로 홍보하고, 치료수업량과 공부량을 늘린 상태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하면 지능지수를 20점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학생을 모집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치료수업비 등 명목으로 1천995만∼3천896만 원을 지급한 뒤 자폐성 장애를 겪는 자녀들(당시 4∼6살)을 이 대안교육시설에 보냈지만, 수업 과정에서 위험한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거나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훈육을 하는 등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하자 "자녀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수업비 반환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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