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 답동성당 조망권을 가로막던 인천교구천주교가톨릭회관이 철거됐지만 이후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 인천시 중구 답동성당 조망권을 가로막던 인천교구천주교가톨릭회관이 철거됐지만 이후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인천시 중구의 어설픈 행정으로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져서다.

15일 구에 따르면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은 답동성당의 조망권을 가로막은 가톨릭회관을 철거하고 지하에 254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과 상부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구는 이를 위해 2016년 가톨릭 인천교구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가톨릭회관 철거 이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보류 때문이다.

답동성당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인정된 사적 제287호로, 성당 인근 역시 국가사적지로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구는 지난 2월 인천교구천주교가톨릭회관 철거 후에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답동성당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경관 상황을 고려한 수정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곧바로 수정 심의안을 올렸지만, 성당 부지 내 주차장 계획과 차량·보행자 동선 확보 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보류됐다.

구는 문화재청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선한 최종 심의안을 확정하기 위해 천주교 인천교구와 답동성당, 성당 사목회 등과 5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나 이 역시 지난 7월 19일 최종 보류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 사업은 올해 초 가톨릭회관을 철거한 후 수개월 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세 차례나 현상변경 허가에 실패하면서 공사 발주는커녕 설계 확정조차 못하고 있다.

문제는 2013년 조건부 허가 이후부터 문화재청과 사업에 대한 의견 일치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뒤늦게 진행하면서 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2010년 계획 당시 ‘답동성당 성역화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가톨릭회관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관광사업으로 변질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보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상변경만 이뤄지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심의마다 지적사항이 다르고 앞으로 제출될 심의안에 대한 평가도 예상할 수 없어 사실 막막하다"며 "교구, 성당, 사목회 등과 의견 일치가 필요한 사업이라 협의 기간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심의안 제출 시기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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