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성과 없음’으로 돌아오나 … ‘지적’ 피해갈까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판단하며 드루킹 특검팀이 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에 직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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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판단하며 드루킹 특검팀이 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에 직면했다.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회원 상당수의 네이버 ID가 지속적으로 로그인·로그아웃된 기록을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봤다.

그러나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가담을 증명하지 못하고 신병 또한 확보하지 못하며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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