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들이 6개월에 8명꼴로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40명의 직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공직자 비위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많은 수치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공무원에게 일정한 권한과 함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그래야 시민의 공복으로서 취임선서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법은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 규정하고, 공무원에게 복무자세에 있어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친절ㆍ공정의 의무)" 등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등의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복무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비위 공직자가 한둘이 아니라 한다. 마땅히 퇴출돼야 할 무자격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곤 했다. 공직사회가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건전한 사회로의 길은 요원하다.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사회가 병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됨은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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