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에 나선 데 이어 경기도의회가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副材)의 원산지 공개를 추진한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민·평택4)의원이 낸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따른 관급공사 관련 공개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재의 KS 인증 및 원산지’를 포함,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수입 건설자재는 전국 각지의 항구로 대규모 수입된 후 국내 건설 현장으로 유통되지만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건설자재의 유통 경로,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2015년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금액 4천503억 원(948건)의 절반이 ‘철강제품’(2천2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2013년 58건, 2014년 91건, 2015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건설자재의 1회 품질시험검사비는 100만∼150만 원 선으로 고액이고, 국내 품질검사기관이 150여 개에 달해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뢰업체와 검사기관 간 품질성 위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가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KS인증 및 원산지 등을 의무표시토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낸 오명근 의원은 "관급공사의 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건설공사의 품질 보장 및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