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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중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사진 = 경기교육청 제공
평택시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용이중학교’ 신축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가 3∼4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여 인근 아파트 단지 학부모와 자녀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학교 골조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가 일부 공정이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공사 하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칫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교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평택시 용이동 438 일원에 총면적 9천92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가칭 ‘용이중학교’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로, 총 사업비 311억6천만 원(총 공사비 139억8천800만 원 포함)이 투입된다.

하지만 해당 학교 신축공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신학기에 맞춰 입학을 기대했던 학부모와 신입생들이 개교 전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평택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인근에 개교 예정인 가칭 ‘용죽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고 유휴 교실이 남아 있어 이곳으로 ‘용이중’ 입학예정자를 임시 배정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정식 개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용죽초 통학구역 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하청업체가 제기한 공사 하자 문제도 남아 있다. 이 학교의 건물 골조를 세우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했던 P하청업체는 평택교육지원청이 착공 이후에 책임감리업체를 뒤늦게 선정하면서 일부 공정이 도면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5조에 따라 200억 원 미만의 공사비가 들어간 해당 중학교 신축공사는 공무원이 직접 공사 현장을 감독할 수 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당시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전문자격을 소지한 내부 직원이 직접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공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 도급을 받은 원청업체 2개 사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정해진 공기를 맞추지 못해 공사계약 해지를 당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유포한 허위 사실로, 하청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책임이 크다"며 "해당 하청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이 공사장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민원도 평택시에 함께 접수했다.

시는 최근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하청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3곳 가운데 1곳에서 콘크리트 파일 등 건설폐기물 1점이 묻힌 사실을 확인, 10월 초순께 나머지 2곳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학생 임시 배치 등 양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여는 한편, 하청업체가 제기한 공사 하자 문제도 감리업체에 진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상태로 조만간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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