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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 A아파트 모습. 같은 형태의 가구임에도 공용공간까지 불법 확장한 우측 가구는 현관이 복도까지 나와 있다. 이병기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공용공간을 현관으로 확장해 사유화하는 불법 증축이 기승을 부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구 A아파트는 같은 단지임에도 각 집마다 현관 위치가 다르다. 이곳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한 층에 좌우로 여섯 가구가 배치된 구조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당초 분양면적보다 집을 넓게 쓰기 위해 현관을 공용공간인 복도까지 넓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물론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이다. 공동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할 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아파트 1천300여 가구 중 약 80%가 이처럼 불법 증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과정에서의 문제도 드러났다. A아파트는 최초 설계부터 현관문 이전이 가능하도록 각 집의 인터폰과 현관 센서를 연결하는 전선을 복도 쪽으로 빼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불법 증축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관문 불법 증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에게 현관 증축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오면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하지만 주민이 직접 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불법 증축 문제는 단순히 법령 위반으로 그치지 않는다.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피난공간이 없어지거나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할 때 설계도면과 달라 인명구조 및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도에 있어야 할 인터넷 단자가 현관 증축으로 특정 개인 사유지 안에 들어가 이웃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는 여전히 인력 타령이다. 서구 관계자는 18일 "자신이 분양받은 면적 이외의 부분을 사유화한다면 건축법 등에 따라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현재 2명의 인원으로는 서구 전체를 관리·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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