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두고 말이 많다. 이곳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관(官)이 주도했다. 하지만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부담, 구역 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손을 놨다.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그러다 보니 민원만 양산하는 꼴이 됐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고림지구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고림지구는 1972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결정됐다. 하지만 용도에 맞는 토지 이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연보전권역이면서 팔당상수원 수계인 경안천변에 입지한 탓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기능을 상실한 도심의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과 신규 대체 공업용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 및 토지 이용을 위해 ‘2016 및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계획하고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개발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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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림지구 위성사진
용인시는 동부권 개발계획에 따라 2004년 5월 25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최초로 공람해 공고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 이전지역의 결정 지연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지연 등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이 지체된 끝에 2008년 8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림지구는 처인구 고림동 634의 1 일원 46만5천609.7㎡로 기반시설 면적은 22만5천871.2㎡다. 모두 7블록으로 구분돼 있다. 4천351가구의 공동주택과 82가구의 연립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당시 H4블록 사업자와 H7블록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사업 인허가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H4블록 사업자는 같은 해 11월 26일 고림지구 H4블록 주변 진입도로(중로2-2호)와 완충녹지(완충녹지 2호), 하수처리장을 H7블록 사업자와 공동 부담하겠다는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고림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민간사업자에게 수립하라고 떠넘겼다.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의 요구를 따랐다.

H4블록 사업자는 2009년 1월 15일 고림지구 기반시설 중 보조간선도로와 학교를 제외한 단지 내부 도로, 완충녹지, 공원, 하수도시설 등을 주택건설 사업자별 건축총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시행 설치는 시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림지구 전체 기반시설부담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시가 같은 해 3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전체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치해 기부채납하라는 회신을 한 것이다. 게다가 시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구 전체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계획 협약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

사업자들은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차원에서 시 스스로 입안·수립·결정한 지구인데도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실정법에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시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예산 부족을 명분으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몇 달 간격으로 PF(자금 조달) 연장을 통해 연명하던 민간사업자들은 외곽도로 등 고림지구 내 기반시설을 모두 부담하라는 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2009년 10월 13일 협약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고림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이후 고림지구 H4·H6·H7블록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도산했고, 2015년 H4·H7블록 등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기존 기반시설 설치계획서를 일부 수정·제출해 분양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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