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내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박종현 기자
▲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내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박종현 기자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공공청사와 대형 마트 등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됐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여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등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4천84대(올 6월 기준)로, 지난해 6월 1천162대가 등록된 이후 1년 새 3.5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과 개별소비세·취득세 경감 등의 세제 혜택이 이뤄지고 있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연료비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도내에는 총 1천541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올 9월 기준)돼 운영 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10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갖춘 문화·판매·운수시설 등에 도로 여건과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설치된다.

그러나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은 포스코ICT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1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충전기 앞에는 시 관용차량인 디젤 화물차가 세워진 채 전기차 충전을 방해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관용차량 및 민원차량이 충전기 진입로를 막은 채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이들 차량으로 인해 진입로가 막힌 전기차 운전자가 불법 주차차량 운전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20여 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도 관용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둔 모습은 마찬가지였다.

전기차 운전자 최모(43)씨는 "최근 기름값 부담 및 전기차 구매 시 정부 지원금이 나와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불법 주차차량들로 인해 충전시설 이용이 어렵다"며 "전기차 구매를 후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관련한 처분을 위해 지난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하지만 내년 3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돼 현재는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받은 충전 방해 차량에 대해 공문을 통한 경고 조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중 행정 지도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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